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6635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3행의 "척수공동증"을 "척수공동증(脊髓空洞症)"으로 고친다.
○ 8쪽 아래에서 2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결국 원고의 장해상태의 악화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척수공동증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척수종양이 함께 영향을 미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척수공동증은 원고의 악화된 장해상태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