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9재두518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