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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6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5.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가슴의 다발성 찰과상, 양측 하지의 다발성 타박상, 양측 상지의 다발성 타박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요양 중 '좌측 하지의 비골신경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고, 2017. 9. 15.까지 요양 후 좌측 발목관절에 신경 손상에 의한 심한 동통이 있다는 소견을 근거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 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신체 내 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받아 2019. 8. 22.부터 2019. 10. 17.까지 재요양 후 2019. 11. 11.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에 능동적 운동 제한이 있다는 소견을 근거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5. 재요양 종결 후 판정한 장해등급 심사 결과도 위 장해등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양 승인된 상병인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후 비골신경 손상으로 원고에게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의 능동적 운동의 제한이 관찰되는데도 이와 같은 운동 기능의 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경우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아닌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의 운동 제한 여부를 측정함이 상당하므로,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제12급 제15호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법원 감정의에 의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 운동 가능 범위의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능동적 측정방법에 의한 운동 가능 범위


좌측 발목관절배굴척굴내번외번


정상20403020


측정강직 상태




발가락관절제1지제2지


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절정상30503040


원고200100


근위지절정상300400


원고50150


나) 수동적 측정방법에 의한 운동 가능 범위


좌측 발목관절배굴척굴내번외번


정상20403020


측정0402520




발가락관절제1지제2지


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절정상30503040


원고40303030


근위지절정상300400


원고300400


2)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좌측 발목관절을 족지 굴곡했을 때는 발가락관절 운동에 장해가 없으나 족배 굴곡했을 때는 모든 발가락의 갈퀴족 변형이 나타나 보행할 때 발가락의 동통과 함께 관절 운동의 장해가 발생하는 형태(이른바 'check-rein변형'에 의한 장해)로 신경손상은 확인되나 발목관절과 발가락관절 운동과 관련이 없는 하위 수준의 손상으로 사료되고, 결과적으로 운동 장해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