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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16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12. 26.경 업무상 재해로 ‘좌측 수부 압궤상 및 근육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당하여 2020. 6. 19.경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2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10. 원고의 장해등급을 일반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동통장해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호 마목 3)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을3, 4, 5,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 측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좌 수부 연부조직 손상에 기인한 일반동통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5호증). 이는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판단기준상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해서 ‘좌측 수부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어 일반동통 잔존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바(갑3호증), 이는 위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과도 같은 내용으로 볼수 있다.
○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원고에 대하여 좌 수부 연부 조직 손상에 기인한 일반 동통으로 일반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