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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289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20누56478,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며 차량운반, 세차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9. 2. 18.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량 세차 작업, 부품 운반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되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3.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0. ‘①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상병의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이고, 업무 중 사고 차량의 픽업이나 수리가 완료된 차량의 탁송 등 업무는 주로 운전으로 견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② 세차 작업이나 차량부품을 작업장으로 옮기는 작업이 어깨 부담작업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작업의 작업량, 작업 빈도,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특별히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심사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작업 비중 중 차량 세차 부분은 45%, 일반 부품운반은 5%로 어깨에 부담을주는 업무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처럼 원고의 경우 ‘차량 세차 작업, 부품 운반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2011. 3. 7.)하기 전인 2009. 11.경 이미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12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2010. 12.부터 2011. 5.까지 상세 불명의 관절염(어깨부분)으로 4회에걸쳐 진료를 받았는데, 퇴행성 변화 등에 따른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 영상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상태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동일 연령대사람과 비교하여 일반적인 퇴행 정도로 판단되는지 여부.
-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분명한 건의 파열은 있으나, 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심하지 않아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퇴행 정도임.
? 원고는 2011. 3. 7.부터 근무를 개시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 결과 2009. 11.부터 어깨에 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상병으로 진단 및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이를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은어떠한지 여부.
- 2009. 11.부터 진료받은 내역과 병력을 참고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고의 개인적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 차량의 픽업이나 수리가 완료된 차량의 탁송 등 운전업무는 견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는 보기 어렵다.
라) 피고 자문의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장에 종사하기 이전부터 어깨 부위의 상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사건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