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031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피고가 2020. 7. 13. 청구취지 기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의 이익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