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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0누1072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177,1심-대법원,2020두51440,3심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8행의 "증인 ○○○"을 "제1심 증인 ○○○"으로, 4쪽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