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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등급결정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0누1338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129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제1항은”부터 같은 면 제14행 “위 고시에 따르면”까지를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은”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달리” 다음에 “상위등급에 해당함이”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 “간병 3등급에 해당하므로”를 “간병등급 3등급에 해당하고, 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함이 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 “간병료 지급기준”부터 같은 면 제9행 “해당한다.”까지를 “피고의 내부 지침인 「간병료 지급기준 업무처리 지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별표] 제8호의 경우에도 제7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력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다면 간병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부 지침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간병등급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참작할 수있다.”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