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재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18. 11. 19."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9. 4. 26."을 "2018. 12. 24."로 고친다.
○ 제1심판걸문 제9면 제2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음식점 전체관리자 전무 소외2와 지배인이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소외1이 최선임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을 관리하였다. 특히 소외1과 망인은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개방 및 시정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1의 망인에 대한 업무상 지적 등으로 화가 난 망인이 퇴직의사를 밝히고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반납함에 따라 이 사건 재해 다음 날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할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소외1은 다음 날 휴무였으므로, 망인이 퇴직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면 본인이 휴무를 철회한 후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하였어야 했다).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음식점의 최선임으로서 인력관리에 대하여 사실상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소외1은 원고의 퇴직의사 표시 및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열쇠 반납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소외1로서는 망인을 설득하여 퇴직의사를 철회시키고 다음 날 망인이 평소와 갈이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1에게 법적으로 인사권한이 없다거나, 소외1에 대한 망인의 퇴직 의사표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소외1이 망인을 설득하여 퇴직의사를 철회하도록 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외1이 망인에게 퇴직의사 철회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술자리에서의 대화는, 퇴직의사 철회를 통한 사실상의 인사관리 및 이 사건 음식점 업무 개시를 위한 출입문 개방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다음날 망인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며, 소외1이 자신의 휴무를 철회하거나 동료 근로자에게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식점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술자리와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개방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이 사건 음식점 카운터 직원에게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할 사람이 없다면서 출입문 열쇠를 퀵서비스로 보내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점, 피고의 주장과 달리 소외1은 실제로 이 사건 재해 다음날 퀵서비스를 통해 동료 근로자에게 출입문 열쇠를 보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2호증 참조), 원칙적으로 소외1과 망인이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의 개방을 책임져야 하고, 소외1이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출입문 열쇠를 전달하여 그를 통하여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외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술자리가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개방과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갈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