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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4817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677,1심

【주문】

1.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28.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4면 밑에서 2행의 “없다.” 다음에 “또한 피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과 이를 원용한 서울고등법원 2019. 9. 3.선고 2019누36607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요양승인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그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및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역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
 
다. ”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5면 9행의 “원고가”를 “소외인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