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5903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895,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