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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6149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70,1심-대법원,2021두4189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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