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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6367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22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면 표 아래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2행부터 3행까지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시멘트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시멘트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면 12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20, 21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쇼벨 운전 업무를 수행할 당시 쇼벨의 운전석 한쪽 면이 차단되어 있지 않고 뚫려 있어 외부의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은 쇼벨 운전원이 외부와 차단된 운전석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고, 운전석의 한쪽면이 차단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소음이 전달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 제1심판결문 7면 16행부터 18행까지의 “이와 관련하여 … 제시한 바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과거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로더 등 장비의 소음이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을 넘지 않아 별도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2020년 실시한 로더 소음측정결과는 ○○사업소의 경우 62.7~68.4dB이었으며, 신기사업소의 경우 47.6~81.3dB으로 규정 수치인 80dB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80dB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고, 75㏈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은 저하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
○ 제1심판결문 8면 1행의 “무리가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립환경연구원의 1992년 ‘사업장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결과 지반정지공사에 사용하는 “로우더”의 경우 7m 거리에서 70~94dB, 15m 거리에서 69~84dB의 소음도가 측정된다는 것이나, 위 소음측정 대상이 된 “로우더”의 구조, 운전 방식, 운전자의 위치 등이 원고가 사용하였던 쇼벨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운전한 쇼벨에서 발생한 소음의 강도나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의 정도가 85dB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 제1심판결문 8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