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5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0213,1심-대법원,2021두5016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