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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대법원 2020두3753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7. 9.
재판관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