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대법원 2020두4595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