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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재판정 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지급 일시중지결정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2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을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단23458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피고가 2016. 8. 23. 재심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금지급 일시중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아래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 재심피고가 2013. 8. 23. 재심원고에 대하여 척주 기능장해 제8급 2호와 정신장해 제9급 15호를 합하여 최종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
○ 재심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선정안내를 하였는데, 재심원고는 자신이 재판정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정 절차에 따르지 않을 뜻을 밝혔다.
○ 그러자 재심피고가 2016. 8. 23. 재심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120조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일시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 재심원고가 2016. 9. 6. 재심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2. 8.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3458).
○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2016. 12. 21. 항소하였는데, 2017. 6. 15.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0940).
○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상고하였는데, 2017. 10. 12. 그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대법원 2017두50430), 위 항소심 판결이 2017. 10. 17. 확정되었다.
○ 재심원고가 2000. 8. 20. 위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원고의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재심원고가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전에 선고되어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0누225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26984 판결이 “원고의 상병인 우울장애는 증상이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거나 나아지지 않아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가 있으므로, 그 재심을 청구한다.
3. 판단
⑴ 아래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재심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9. 3. 1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재심원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와 같은 항 제3호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데,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에 관한 재심원고의 앞서 본 주장과 동일하다.
○ 위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 사건에서 2019. 5. 30.「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같은 항 제3호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청구는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2019. 6. 11. 대법원 2019두43870으로 상고하였는데, 2019. 9. 25. 그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위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 판결이 2019. 9. 30. 확정되었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심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 그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미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