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22누35833,2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무릎 부위 주요 부담요인은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이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나, 원고는 작업시간 대부분 선 자세이거나 의자에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중량물 취급도 일부 확인되나 작업빈도나 작업강도로 보아 무릎에 부담을 줄 정도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5. 28.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0. 6. 1. 원고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2. 11.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서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2020. 6. 1.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위와 같은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원고가 2020. 6.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2.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