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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74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피고가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1. 1.부터 1987. 12. 31.까지 ○○○○○○○○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2017. 6. 30.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원발성폐암, 폐기종, 비활동성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되어, 진폐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8. 7. 1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17. 8. 31.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이하 '이 사건 폐기능 검사'라 한다) 결과, 망인의 폐기능이 F1(경도 장해)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그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13.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30.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20. 8. 2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8.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는 FVL Ecode가 '000000'으로서 오류 없이 유효한 검사로 인정되고,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판정에 있어서는 증상의 고정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있으므로, 망인에게는 유효한 이 사건 폐기능 검사에서 나타난 당시 망인의 심폐기능인 F1(경도장해)에 따른 제7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없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폐기능검사는 망인의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검사 결과로 신뢰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폐기능 검사에 신뢰도가 없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간한 ?2016 폐기능검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검사 정도관리에 대하여 "㉠ 적합한 검사는 수용 가능하고 재연 가능한 노력폐활량 방법으로 3회를 시행하고, 기류-용적과 용적-시간 곡선을 직접 확인하여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다.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최소 3회, 최대 8회)하며, 적합성 기준에 합당하게 나온 검사를 3개 고르고, 이 중에서 FVC 수치가 가장 높은 것과 FEV1 수치가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한다. 용적-시간곡선에서 1초 이상 용적 변화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10세 이상인 경우는 6초 이상 호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검사 재현성은 검사들간의 FVC와 FEV1 수치들을 비교하여 폐활량검사 값을 선택한다(가장 높은 2개의 FVC수치들의 차이가 5% 이내 또는 150㎖)."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폐기능 검사를 실시한 ○○○○병원은 3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그 중 가장 좋은 결과(가장 높은 값)를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원 감정의도 폐기능 검사가 이 사건 지침에 부합하도록 3회 이상 실시된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에는 1회의 검사 결과만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나)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에는 FVL Ecode가 '000000'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법원 감정의에 의하면, 위 코드는 폐기능 검사의 적합성과 재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경우 1로, 오류가 없을 경우 0으로 각각 표시되는데, 앞쪽의 '000-' 또는 '111-'은 FVC의 5% 차이(5% 이하일 경우 0, 5% 초과일 경우 1, 이하 각 기준별로 같다), FEV1 5% 차이, PEF의 10% 차이를 각각 순차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현성을 뜻하고, 뒤쪽의 '-000' 또는 '-111'은 외삽용적이 VC 5% 차이, 고평부 도달 여부(도달하는 경우 0,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1), 호기 시간 6초 이상(이상일 경우 0, 이하일 경우 1)을 각각 순차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적합성을 뜻한다.
따라서 이 사건 폐기능 검사에서의 FVL Ecode가 '000000'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상 위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 법원 감정의도 이 사건 폐기능 검사가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는, 폐기능의 정도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될 수 있고, 개인의 다른 기저질환이나 호흡기 악화를 동반하는 질환 또는 노화, 사망 징후 등 여러 원인에 따라 심폐기능의 정도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폐기능 검사의 경우에도 망인이 건강 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거나 응급상태에서 실시되었다면 그 결과가 나타내는 폐기능 상태는 진폐증에 따른 장해상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 나타난 망인의 당시 상태가 진폐증이 아니라 그 당시 발병한 급성질환 등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서,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당시 망인이 폐기능이 F1(경도장해) 상태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는 진폐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가 신뢰도가 없어 망인에게 F1(경도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망인의 심폐기능이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가 나타내는 F1(경도장해)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일 뿐, 그 F1(경도장해) 상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에 해당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