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전문】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08급 00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 2020. 8. 29. 철판 소재가 원고의 좌측 손가락을 찧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은 '좌측 제2, 3, 4, 5, 수지 절단, 좌측 제2, 3, 4, 5 수지 골절, 좌측 제2, 3, 4, 5 수지 압궤 손상'의 상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2021. 3. 22.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4. 20.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3, 4, 5 수지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상태, 좌측 제2 수지 원위지 1/2 미만 절단 상태'임을 전제로 원고의 좌측 제2, 3, 4, 5 수지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8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실장해 제13급 제7호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자 기능장해 제8급 제4호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장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제9급 제10호를 적용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2021. 4. 2.)
가) 장해진단서
- 치유일: 2021. 3. 22.
- 기존장해: 무
- 장해부위: 좌측 수부
- 검사소견 및 주요치료내용: 2020. 8. 29. 3톤 무게의 철이 손에 떨어져 다침. 수차례 수술적 가료 타원에서 시행하고 본원에서 재활 물리치료함
- 장해상태: 좌측 제2수지 원이지골부 절단상 및 관절운동제한, 좌측 제3, 4, 5수지 근위지골부 절단상
나) 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좌측 제2, 3, 4, 5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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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2021. 4. 16.): 좌측 제3, 4, 5수지 근위지 관절 이상 절단, 좌측 제2수지 원위지 1/2 이상 절단
- 자문의 2(2021. 4. 19.): 좌측 제3, 4, 5수지 근위지 관절 이상 절단, 좌측 제2수지 원위지 1/2 미만 절단
- 자문의 3(2021. 4. 20.): 좌측 제3, 4, 5수지 근위지 관절 이상 절단, 좌측 제2수지 원위지 1/2 미만 절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의 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원고는 좌측 제3, 4, 5수지가 근위지절 이상에서 절단(제9급제10호)되었고, 이견이 있는 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제13급제7호)된 것으로 관찰됨.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장해등급 준용 제8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내용은 없음.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 부상 부위와 정도: 좌측 2, 3, 4, 5수지 절단
- 신체 감정시 원고의 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골이 1/2 미만 절단되었지만 원위지간 관절이 골절로 관절 파괴 상태이며 운동각도는 10도 굴곡위에서 고정되어 강직상태임. 좌측 3수지는 근위지간관절에서 절단, 4, 5수지는 근위지골 기저부에서 절단 상태임.
- 현재의 증상은 2020. 8. 29.자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고, 치료종결 상태임.
- 상기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을 적용하였을 때 제2지는 (1) "손가락을 잃은 사람"(또는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상실 장해"와 (2)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기능 장해" 양쪽 모두에 해당함. (1)의 경우는 제13급 7항, (2)의 경우는 제13급 8항에 해당하여 (1), (2) 모두 제13급임. 3, 4, 5 수지 절단은 제9급 10호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함. 위 두 항의 조정등급은 제8급임. 원고의 주장처럼 제2지의 원위지간관절 강직 및 3, 4, 5 수지 절단을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8급 4호에 준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위의 제13급을 중복 적용하여 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또한 제8급이 되겠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장해등급 준용 제8급을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2, 3, 4, 5 손가락의 장해상태와 장해등급에 대하여, 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골이 1/2 미만 절단되었지만 원위지간 관절 파괴상태이고 강직상태로 제13급에 해당하고, 제3, 4, 5수지는 절단 상태로 제9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를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피고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위 법원감정의 소견과 유사하다.
④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의 주치의가 발행한 진단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