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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220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 징수금 4,939,95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가 사업주로 있던 ○○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인 ○○○은 2010. 3. 5. 위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불상의 차량이 ○○○을 충격한 후 도주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0. 6. 14.까지 주식회사 ○○○손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2010. 3. 5.부터 2010. 5. 4.까지의 치료비 9,885,500원(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 7. 26.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8. 3.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승인결정을 하고 64,764,64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은 보험금 신청 시 이 사건 치료비는 제외하였다.
 
다.  ○○○보험은 ○○○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보험이 착오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보험에게 이 사건 치료비 9,879,9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법원 ○○호, ○○법원 ○○, 대법원 ○○)이 2019. 6. 5.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보험에 위 9,879,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15.경 면책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였고, 2014. 6. 23. ○○법원 ○○ 면책·파산선고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면책결정에 나타난 채권자는 주식회사 ○○저축은행, ○○카드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이다.
 
바.  피고는 2019. 6.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징수’의 이유로 4,939,950원(= 피고가 ○○○보험에 지급한 9,879,900원 × 징수율50%)의 보험급여 징수결정(이하 당해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당해 결정과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4,939,950원의 보험급여 징수금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무는 2014. 6. 23. 이루어진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다만 이 사건 채무는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따른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가 마무리된 것으로만 알고 있어 피고를 채권자명부에서 누락시킨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채무를 고의나 악의로 누락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이 사건 채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2010. 3. 5.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채무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치료비 발생기간은 2010. 3. 5.부터 2010. 5. 4.까지인 사실, 피고는 2010. 8. 3. ○○○에게 64,764,6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6. 23.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2019. 6.경 ○○○보험에 9,879,9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파산채권이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시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인 요건사실이 파산선고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될 것인바,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험이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한 2010. 8. 3.경에는 이 사건 채무의 기본적인 요건사실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에 피고가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그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그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참조), 이사건의 경우 피고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채무가 2019. 6. 5. 발생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