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22누32025,2심-대법원,2023두45637,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22.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11. ~ 1996. 10. 31. 0000(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고 한다)에서 TV브라운관에 사용되는 전자총 부품의 점용접(스팟용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고, 원고의 여동생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2. 2. 20.~ 1996. 10. 31. 원고와 동거하던 자택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설치하여 준 용접기계를 이용하여 점용접 작업을 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0. 9. 20.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10. 10. 12. 19:53경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용접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백혈병에 걸려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① 지정된 근무장소?근무시간이 없이 자택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한 점, ② 이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작업자?작업량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③ 공적보험의 가입 사실도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라는 이유를 들어 2021. 1.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망인이 비록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와 함께 수년간 자택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망인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1) 원고도 망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없다. 그 대신 원고는 1992. 1. 11. ~ 1992. 2. 19.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실에 마련한 임시공장에 출근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였고,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들로부터 작업 방식을 배웠으며, ③ 위 임시공장에 방문한 이사건 사용자의 대표를 만나기도 하고, ④ 월급으로 현금 50만 원을 수령하고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었다(갑 제13호증 제49 내지 52쪽).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와 사이에 구두의 방식으로나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분명한 정황이 있다.
2) 반면 망인의 경우, ① 망인은 위 임시공장에 출근한 바 없고, ② 이 사건 사용자가 1992. 2. 20. 망인의 자택에 용접기계를 설치하자, 망인은 위 용접기계를 사용하여 자택에서만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③ 망인은 작업 방식을 원고로부터 배웠고,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원고와 구분하여 망인에게 임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⑤ 이사건 사용자의 직원이 매월 25일경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망인은 원고가 자택에 부재중인 경우에 한하여 원고 대신 임금을 수령하였고, ⑥ 이 사건사용자가 망인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신고를 하지도 않았다(갑 제13호증 제36, 53, 54쪽).
따라서 망인은 단순히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않고,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의 접점 자체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3) 원고와 망인이 번갈아 용접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원고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작업 물량을 소화하였고, 그리하여 월 평균 1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물량을 회수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이 "이집은 밤새도록 작업한 것인가. (작업을) 너무 많이 한다"라며 매우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던 점(갑 제13호증 제54쪽)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직원은 망인이 원고를 돕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만을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이라 할 수 있다.
4) 결국 망인은 원고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보탬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를 증액시킨 다음, 그 보수 중 자신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분배받았을 뿐이고, 망인이 직접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와 임금을 교환하는 법률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