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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60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3. 3. 17. 철제 가설구조물 설계?제작 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설계(검수)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한편 ○○○○은 ○○○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제조업체로서, 철제 가설구조물을 제작하여 이 사건 사업주에게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해당한다.
 
나.  망인은 위 ○○○과 바다낚시를 떠나기로 약속하였고(이하 '이 사건 낚시모임'이라고 한다), 일요일인 2017. 12. 3. ○○○과 함께 ○○○에서 낚시어선 '○○○○'에 승선하여 바다낚시터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6:02경 ○○○선착장 남서방약 1.25km 해상에서 위 '○○○○'가 급유선인 '○○○○○'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바다에 빠져 2017. 12. 3. 09:00경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업주의 행사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이 사건 낚시모임은 이 사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계획적인 행사가 아니라 망인과 ○○○○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친목행사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주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낚시모임을 주관하였다거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낚시모임에 참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2021. 1. 1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주는 협력업체인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과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유지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 직원들에게 "○○○○의 ○○○ 사장과 관계를 돈독하게 다질 수 있다면 ○○○ 사장의 요구를 무엇이든지 들어 주어라"라는 취지로 지시한 바 있다.
그리하여 망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부응하고자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의 바다낚시 일정에 동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사업주의 출장명령을 받아서 이 사건낚시모임을 떠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낚시모임은 이 사건 사업주의 지시 또는 사전 승인이 있거나 종전부터 관례적으로 인정되어 온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받는 상태에 있어야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7,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낚시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 사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를 받는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낚시모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1) 망인은 ○○○○ 외에 다른 협력업체의 임직원들과도 자주 낚시를 다닐 만큼스스로 낚시를 즐기는 편이었고, 특히 ○○○○의 ○○○과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10여 년 전부터 매년 봄?가을에 1번씩 낚시모임을 가졌으므로(을 제1호증 제4쪽), 그동안 ○○○과 사이에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친분이 형성되었을 법도 하다.
그렇다면 설령 ○○○이 먼저 망인에게 이 사건 낚시모임에 동행하도록 요청한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과 개인적인 친목을 다지면서 본인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자 자발적으로 휴일을 포기하고 ○○○의 요청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주의 대표이사 ○○○은, "망인이 낚시모임에서 단순히 ○○○을 대동하여 낚시를 즐긴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곁에서○○○을 수행하는 역할을 도맡아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갑 제10호증 제2, 3쪽),망인이 ○○○을 위하여 기초적인 선박 예약조차도 대신 처리해주지 않고 이를 각자의자율에 맡겼던 점(을 제5호증의 2)을 고려하면,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사업주가 주최한 낚시 야유회는 이 사건 사업주 본인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으나(을 제2호증), 이와 달리 망인과 ○○○이 가졌던 낚시모임에 대하여는단 한 차례도 비용을 보전하여 주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하여 대표이사 ○○○은 "망인이 ○○○과 친?인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사건 사업주에게 낚시모임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만일 망인이 낚시모임 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주는 그 비용을 당연히보전해 주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갑 제10호증 제4쪽).
그러나 이러한 가정적인 의사를 근거로 들어서는 이 사건 사업주가 실제로 위 낚시모임을 이 사건 사업주의 관례적인 행사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사업주가 이 사건 낚시모임을 사전에 지시하였거나 승인하였다고 볼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대표이사 ○○○이 결재한 출장명령신청서(을 제4호증, 이하'이 사건 신청서'라고 한다)가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서의기재는 믿기 어렵다.
가) 피고가 앞서 2020. 8. 8.경 이 사건 사업주의 담당자와 통화하였을 당시에는"이 사건 낚시모임에 관한 출장명령부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을 제3호증).
나) 종전에 망인과 ○○○이 함께 다녔던 낚시모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출장명령신청서를 작성?결재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유독 이 사건 낚시모임에 관하여만 이사건 신청서가 존재하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다) ○○○과 낚시모임 일정을 잡고 동반자를 추가로 물색하는 것은 설계부 부장인 망인의 역할이었고, 영업부 이사 ○○○은 망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낚시모임에 합류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망인과 ○○○이 단 둘이서출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10호증 제2쪽, 을 제5호증의 1 제3쪽).
그런데 정작 이 사건 신청서는 이 사건 낚시모임을 주도한 실무자인 망인이 기안하지 않고 망인의 상사인 ○○○이 직접 작성하였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4) 이 사건 사업주는 ○○○○ 등 협력업체들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회식을 열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 왔다(갑 제7호증 제2쪽). 그런데 이 사건 사업주가 협력업체와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위와 같은 접대 회식만으로는 부족하였다거나, 나아가 협력업체 사업주의 취미 생활에 주기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었다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사업주가 망인과 ○○○ 사이의 낚시모임을 내심 희망하였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등으로 해당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지?장려할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하였고, 다만 낚시를 좋아하는 망인의 개인적인 기호와 성향에 기대었을뿐이었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낚시모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행사였다는 점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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