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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노동)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13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일자리 안정자금 3,640,0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상세주소생략에서 금형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2018. 2. 7. 피고에게 근로자 ○○○, ○○○(이하 ‘이 사건 각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8년 1월분부터 2019년 2월분까지 합계3,640,000원(근로자 1인당 매월 130,000원 × 14개월 × 2명)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로자가 허위근로자라는 이유로 이사건 지원금의 환수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로자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식사준비와 허드렛일 등을 하기 위해 원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환수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강제징수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수통지는 피고가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지원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2019. 10. 29. 고용노동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된 사업으로,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이하 ‘이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제4조 제1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업무를 수행하며(제4조 제4항),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징수한다(제23조).
이 사건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고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환수통지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3)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이 사건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이 사건 운영규정 등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환수통지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환수통지의 적법 여부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자가 원고의 사업장에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매월 1,573,77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2018. 2. 7. 피고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2018. 3. 12.부터 2019. 3. 15.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640,000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신고가 2018. 5. 17.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고, 피고는 위 신고사건을 이첩받아 2018. 7. 12.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시흥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계좌로 2018. 2. 13. 2018년 1월분 및 2018. 7. 13.2018년 6월분부터 2019. 4. 15. 2019년 3월분까지의 급여 상당의 돈을 이체하였으나, 2018년 2월분부터 2018년 5월분까지의 급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한 적이 없다.
4) 원고는 거짓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2018. 3. 12.부터 2019. 2. 1.까지 합계 3,380,000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2 0. 3. 6. ○○○법원 안산지원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4, 10, 13,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신고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자에게 2017년 12월분 급여를 지급한 다음 자신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 계좌로 돌려받은 것 외에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에 위 각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신고한 점, ② 실제 원고가 2017년 12월분 급여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2018. 2. 7.경 지원신청을 한 이후 2018. 2. 13.2018년 1월분 급여만 이체 내역이 있고 그 이후인 2018년 2월분부터는 급여 이체 내역이 없는 점, ③ 위 신고로 인하여 2018. 7. 12.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자 그 다음날인 2018. 7. 13.부터 급여 이체가 다시 시작된 점, ④ 원고 등에 대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자는 원고로부터 2018년 1월분 및 2018년 6월분부터 2018년 12월분의 급여 상당의 돈을 이체 받아 그대로 원고의 아들 ○○○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⑤ 원고는, 2018년 2월분부터 2018년 5월분까지급여 이체 내역이 없는 것은 그 무렵 위 각 근로자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1,000만원에 이르러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1,000만 원을 이 사건 각 근로자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이체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⑥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⑦ 원고에 대하여 거짓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것을 범죄사실로 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각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거나 위 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급여 상당의 돈을 이체한 것으로 가장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사실확인서)은 이 사건각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근로자가 허위근로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환수를 통보한 피고의 이 사건 환수통지는 적법하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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