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9구단481,1심-대법원,2022두3057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8, 1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 증인 ○○○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4행의 "2017. 8. 4. 사망"의 왼쪽에 "52. 10. 20.생, 남자,"를 추가한다.
○ 2쪽 7행의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증)’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주1)을 추가한다.
○ 3쪽 6행 및 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7~9행의 "갑 제9,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및 위 의견은 망인이 진술한 작업내용 등이 전부 사실임을 전제로한 것이거나 그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갑 제8, 9, 10, 14, 17, 19호증, 을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및 위 의견은 망인이 탈크, 카본블랙, 탄산칼슘 등의 분진이 발생하는 단계의 공정을 수행하였거나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위 유해물질들을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하였다는 전제로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
○ 3쪽 아래에서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4쪽 5~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에 대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소견에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발병원인으로 직업적 원인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직업환경평가에서 노출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감정의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망인의 2009년경 FVC76% , 2016년경 FVC 34% 폐기능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비흡연가가 25세 이후 평균 매년 20~40mL의 폐기능이 감소되고,흡연가나 기저 폐질환이 있는 경우 자연경과에 비해 2~5배 이상 급격한 감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2009년 3월경 FVC 2.8L, 2016년 4월경 FVC 1.4L로,절대치 1.4L 감소를 보이므로 기저 폐질환 환자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자연경과로 감소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된다. 】
○ 4쪽 6행의 "망인은" 오른쪽에 "2006년경까지 약 30년 이상"을 추가한다.
○ 4쪽 9행의 "보인다."의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증인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압출공정을 하는 장소에서 원료들을 혼합하는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샌드위치 판넬 벽에 의해 분리된 곳으로 문을 열고들어간 다음, 코너를 돌면 나오는 계단으로 2층을 올라가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 4쪽 10행의 "갑 제8, 9, 10,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 △ 망인이 처음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에는 ‘망인이 압출공정 외에도 합성고무에 탈크, 카본블랙을 섞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 여부 심의를 위한조사 단계에서 망인은 이를 번복하여 ‘압출공정만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1호증), △ 이에 더하여 망인은 위 조사단계에서 ‘고무 원료와 카본블랙을 혼합하여 생지를 생산하는 롤공정과 압출공정은 서로 필요한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정을 수행하는 일은 드물다’고 진술한 점(을 제1호증), △ 망인의 자녀가 소외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에게 망인이 원료들을 혼합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는지를 묻자, ○○○은 "그거는 안 했다. 그런 건 생기면 갖다주고, 고무만 이래 갖다 주고"라고 답변하여(갑 제17호증) 이와 반대되는 취지가 기재된 ○○○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는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 4쪽 아래에서 10행의 "④"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과거 망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공정별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고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만큼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0년경 작업환경측정결과데이터베이스 자료(갑 제19호증)나 】
○ 4쪽 아래에서 9행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오른쪽에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 4쪽 아래에서 6행의 "않는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1982년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 중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산재요양을 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