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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1누1364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602,1심-대법원,2023두4508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7호증)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