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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21누158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전주지방법원,2019구단651,1심-대법원,2021두60335,3심

【주문】

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쪽 6행의 "2018. 8. 31."을 "2018. 3.경"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