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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 2021누253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20구단10,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37호증의 1 내지 제44호증의 3,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을 보태어보더라도, “원고가 ○○○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고,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실제 ○○○는 2019년말경 ○○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 ○○○,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업체가 판매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갑 제44호증의 1 내지 3), 2008. 3. 28.경부터 2019. 8. 18.경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업체의 무역업무를 위하여 수회 중국출장을 가기도 하였다(갑 제23, 24호증). 또한 ○○○는 2002. 9.경부터 직장생활을 하였고, 특히 2006. 4. 20.경부터 2007. 7. 22.경까지 이 사건 업체와 동종업체인 ‘○○○○판매’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갑 제41호증).이와는 달리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원고의 배우자)이 이 사건 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