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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3297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678,1심-대법원,2021두5577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4호증의1, 2, 3)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과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쪽 1행 “무리가 있다.”를 “무리가 있다(○○○○ 내에서 상부상조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업체를 위한 것인지 근로자 개인을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두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행위라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 7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④ 망인이 ‘○○○○’의 복사기를 운반한 행위는 망인 자신의 경제적 목적이나 ○○○와의 친분에 따른 개인적인 행위로 보이고, 망인의 사업주인 ○○○이 운영하는업체인 ‘○○○○○○○’의 업무수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더나아가 이를 사용주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있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