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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3465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063,1심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