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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3641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731,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4쪽 9행, 7쪽 9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4쪽 10행의 “감정 촉탁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밑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⑧ 주식회사 ○○○○○○(이 사건 사업장)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담당한 개발 업무는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연구개발 과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화된 시뮬레이션으로 복잡한 실제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어 업무의 진척상황을 설명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경력(20년이상 기술개발 업무만을 수행)에도 불구하고, 개발업무의 비교적 높은 난이도로 인해 원고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