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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4254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3499,1심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의 존재가 확인되는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3행의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의 “제시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 중 원고가 들고 있는 부분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적응장애의 발병 원인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보일 뿐, 그러한 내용만으로 이 사건상병 중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