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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4505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933,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
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
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8행의 “갑 제10, 12호증”을 “갑 제10, 12, 2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5행의 “소견이다.” 다음에 아래『』부분을 추가한다.
『 고인의 담당 의사는, 약 10년 넘게 고인을 진료하며 추적관찰을 하였고, 고인이 사
망하기 4일 전에도 진료를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인의 사망 전 건강상태를 잘 알
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6행의 “면담을 하였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고인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정신
적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망하기 약 1주일 전에는 감
정적으로 예민해진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