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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4953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146,1심-대법원,2022두45234,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망인의 운전자로서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7. 16. 망인은 만 56세(다음날이 만 57세가 된다)로서 당일 06:00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집에서 나와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로 출근하여 늦어도 07:00부터 13:30경까지 ㉠ 최초 등록일은 1993. 6. 17. ㉡ 차종(용도)은 특수차견인형대형(영업용) 차량(컨테이너트레일러) ㉢ 2018. 4. 28. 현재누적주행거리가 594,163km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다고 보이고, ② 만일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통제하고 운전할 수 있었음에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망인도 크게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망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망인의 운전자로서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