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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1누522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9구단2089,1심-대법원,2022두5653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OOOOOO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고혈압, 뇌동맥류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지주막하 뇌출혈)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제6면 제16행의 각 “망인”을 “원고”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