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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358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6391,1심-대법원,2022두38649,3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 ○○○에게, 2019. 4. 10. 원고 ○○○에게, 2019. 4. 25. 원고 ○○○에게, 2019. 5. 10. 망 ○○○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원고 등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