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528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92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4행의 "호전된상태였다" 다음에 "[이 법원의 ㅇㅇㅇ의료원에 대한 2021. 12. 23.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의료원의 원고에 대한 입원 및 퇴원과 관련하여 2018. 3. 15. 작성된 '입원 초기 평가서'의 '퇴원계획'란에는 '수립 가능' 및 '환자 상태 호전 시 퇴원'으로, 2021. 3. 21. 작성된 경과기록지에는 '어지러운 게 많이 줄었다. 독립 보행(selfgait) 가능. 퇴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