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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779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103,1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8. 원고 ○○○, ○○○, ○○○에 대하여, 2019. 3. 4. 원고 ○○○에 대하여, 2019. 3. 20. 원고 ○○○에 대하여, 2019. 4. 12. 원고 ○○○, ○○○, 망 ○○○, 망 ○○○, 원고 ○○○, ○○○, ○○○에 대하여, 2019. 4. 15. 원고 ○○○, ○○○, ○○○, ○○○에 대하여, 2019. 4. 18. 원고 ○○○, ○○○에 대하여, 2019. 4. 23. 원고 ○○○에 대하여, 2019. 4. 30. 망 ○○○, 원고 ○○○에 대하여, 2019. 5. 2. 원고 ○○○에 대하여, 2019. 3. 4. 망 ○○○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의 “4)”항(제8행부터 제11행까지)을 삭제하고, 제6면의 “5)”항부터 제10면의 “24)”항까지를 “4)”항부터 “23)”항까지로 순차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 14행, 제13면 제4, 5행의 “원고 ○○○”을 “망 ○○○”로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6, 18행, 제13면 제9, 10행의 “원고 ○○○”을 “망 ○○○”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20행, 제10면 제1행, 제16면 제1, 2행의 “원고 ○○○”을 “망 ○○○”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의 “4)”항(제5행부터 제17행까지)을 삭제하고, 제11면의 “5)”항부터 제16면의 “24)”항까지를 “4)”항부터 “23)”항까지로 순차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2행의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를“원고 ○○○, 망 ○○○, ○○○, ○○○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 ○○○, ○○○, ○○○”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