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6021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078,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 법리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9쪽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