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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6216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553,1심-대법원,2022두45685,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20. ㅇㅇㅇ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면 제17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6면 4행의 “제4회 변론기일”을 “제1심 제4회 변론기일”로, 제6면 제11행의 “제6회 변론기일”을 “제1심 제6회 변론기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7면 2, 6, 14행, 제8면 5행의 각 “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7면 6행의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를 마친 2020. 1. 16.경으로부터 1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을 이삿짐이라고 지칭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