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6781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67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 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나.  판단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감정촉탁 의뢰에 대한회신의 건)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한 1992년 및 1994년 순음청력검사결과(각 감각신경성난청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② 원고는 최소한 1992. 3. 9.당시부터 난청이 있었으며, ③ 원고는 1996년경 청력장애로 장애 4등급을 받아 2019.9. 2. 진단 받은 이 사건 상병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기가어렵고, ④ 원고는 1992. 3. 9. 당시부터 난청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군복무중 사격 훈련에 의한 난청으로 볼 수 없으며, ⑤ 노인성 난청은 연령의 증가로 인한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로서 30대부터 시작되고 40대에서 60대에서 난청을 느낄 수 있어 1973년생인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2019. 9. 2. 당시 원고에게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7.의 차.항이 정하는 소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