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68891]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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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4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