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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6968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119,1심-대법원,2022두40468,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1~14행의 “따라서 …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전출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