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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3214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6구단11004,1심-광주고등법원,2019누10305,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