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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3282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741,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1117,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