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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6015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414,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6211,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우측 소뇌의 뇌내출혈, 출혈 후 수두증, 폐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을 당시 원고가 공업용 아세톤을 사용하여 수행한 유통기한 수정 작업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병 당시 원고가 고농도의 아세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발병 무렵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업무 시간 등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아세톤에의 노출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이미 고혈압의 증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 유탈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