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21재두30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