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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018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철거공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14.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3번간,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8.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지 않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될 뿐만 아니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갑2, 3, 4호증, 을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가 실시한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의 담당의사는 요추 1-2-3번간 추간판은 탈출에 이르지 못하는 팽윤 상태로서, 원고의 신체조건을 고려할 때 비만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요추 1-2-3번간 추간판은 팽윤 정도로서 정도가 경미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도 인지되기는 하나 정도가 경미하여,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그 밖에 원고의 경력,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원고가 허리와 어깨 부위를 치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거나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