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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23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626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① 제4쪽 아래에서 7줄에있는 "(작업환경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② 제5쪽 11줄에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