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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3542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28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16, 17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마지막 행, 6면 4, 11행, 9면 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7면 17행의 “휴게시간으로”를 “휴게시간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